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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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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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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