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포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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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06-27 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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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포기」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2. 7. 11.(월) 10시 ~ 7. 15(금)까지
- 추가 신청 기간 : 2022. 7. 25(월) 00:00 - 23:59 (2022-여름계절학기 성적 결과 반영)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졸업요건 충족 확인 : Hy-in 로그인 - MY홈 - 성적/졸업사정조회 - 졸업사정조회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 희망시 : 다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졸업사정 조회 확인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4. 기타 : 다전공포기」의 경우, 해당 기간은 졸업예정자만 신청 (재학생은 학기중 별도 신청기간 이용)
5. 유의사항 :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 화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에 저장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졸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취업이 될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불가로 취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졸업 소급 적용 및 졸업증명서 발급은 절대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유무 번복 역시 불가하며, 수강신청 유무 선택에 따라 이후 학적 관리 사항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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