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연구실험실 일상안전점검 실시 안내(2024년 11월)

169 2024.11.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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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하여 교내 모든

   연구실험실에 대해 실험 전 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에 일상안전점검 대상 연구실험실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험실에서 매일 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검안내

  가. 대상 : 한양대학교ERICA 연구실험실 전체

  나. 방법 : 매일 연구활동(실험ㆍ실습 등) 전(붙임 3. 참조)

  다. 유의사항

    - 2022년 연구실 현장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상안전점검 시 안전책임자 및

      담당자 서명 누락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서명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항에 의거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기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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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안전점검 점검표 필요 시, 소속 단과대 행정팀 또는 캠퍼스안전팀에서 수령 가능

      (일상안전점검 케이스는 캠퍼스안전팀[본관 407호]에서 수령 가능)

    - 연구실험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변경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 필수(붙임1.2. 참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일상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변경 방법

 

  

 

연구실안전담당자

붙임 1. 작성하여 행정팀 제출

②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종사자 정보 수정(붙임2. 참조)

③ 종합현황판 출력 후 비치

행정팀 담당자

① 연구실 제출문서(붙임 1. 작성문서) 검토

② 캠퍼스안전팀 제출 [제출처 : soojeong@hanyang.ac.kr]

 

   

붙임 1. 연구실험실 명단 및 안전책임자(담당자) 변경신청서 양식[2024년 11월] 1부.

      2. 연구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및 종사자 등록방법 1부.

      3. 일상안전점검작성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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