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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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은 법정의무사항입니다.
2.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개요
구분 | 내 용 | 비고 |
교육기간 | - 2024.03.04(월) ~ 04.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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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이•공•약학•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공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 기타계열 재학생(예체능,인문•사회계열)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휴학/졸업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붙임1 대상학과 및 연구실명단 |
교육수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교육수강 후 반드시 교육평가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수료 처리됨 | 붙임2 시스템 매뉴얼 |
교육방법 | - 개별시청 - 단체시청(개별시청 통제가 어려운 경우) : 세미나,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도교수 통제하에 교육 단체시청 및 교육평가 후 붙임3의 온라인 교육 단체시청자 명단을 해당부서(팀)에서 취합하여 공문제출 ** 제출기한 : 2024. 04. 17(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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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청사항
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은 실험실습 전 안전교육이수를 독려하여 교육 이수율 80% 이상 달성
[예시 : 온라인 교육 단체시청, 중간고사 시작 전 교육이수증 제출 의무화]
나. 행정부서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이메일, SMS, 학과 게시판 등)
[예시 : 총학생회 카카오톡 홍보, 붙임4 학과게시판 안내 자료 게시]
다. 교육미이수자 제재조치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
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속 연구실 연구과제 신청자료
미제공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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