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공사 제150기 교수사관 모집

5,568 2022.10.06 08:44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모집인원 : , / * 입영일 : ’23. 2. 27.() / 임관일 : ’23. 6. 1.

 

지원자격

임관일('23. 6. 1.) 기준 만20~27(’95.6.2.’03.6.1. 이내 출생자)의 대한민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당자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비 고

생년월일

1년 미만

28세 까지

1년 연장

94.6.2.~ 03.6.1.

1년 이상 ~ 2년 미만

29세 까지

2년 연장

93.6.2.~ 03.6.1.

2년 이상

30세 까지

3년 연장

92.6.2.~ 03.6.1.

29: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박사학위 수료자, 공인회계사 등록자

 

지원제한

군인사법 제10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23.2.27.)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복수국적자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입영일(’23. 2. 27.)까지 제출해야 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업무상의)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군 인사법 제15(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기타 장교 임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

모집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9. 2.()~9. 30.()

· 방법: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 마감: 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