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안내
8,272
2021.11.09 10:08
첨부파일
-
30 2021-11-09 10:08:00
-
- 첨부파일: 2. 위험물 저장소 이용안내 1부.pdf (995.2K)15 2021-11-09 10:08:00
짧은주소
본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휘발유, 등유 등과 같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0. 8. 7.] [경기도조례 제6723호, 2020. 8. 7., 일부개정] 경기도(재난예방과), 031-230-2862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의 실에서 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보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drencher)설비를 설치할 것 |
2. 유류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교내 위험물 안전관리자(류하민 직원☏4189)에게 자진 신고 및 위험물 저장소로 이동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소 이용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관 부서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1부.
2. 위험물 저장소 이용안내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