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유류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안내

8,229 2021.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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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휘발유, 등유 등과 같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0. 8. 7.] [경기도조례 제6723, 2020. 8. 7., 일부개정]

경기도(재난예방과), 031-230-2862

5(옥내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의 실에서 하여야 한다.

1. , 기둥, 바닥, 보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drencher)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2. 유류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교내 위험물 안전관리자(류하민 직원4189)에게 자진 신고 및 위험물 저장소로 이동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소 이용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관 부서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1.

       2. 위험물 저장소 이용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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