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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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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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내용 :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교육기간 : (2차) 2021.10.01.(금) ~ 2021.12.31.(금)
다. 수강방법 : HY-in 포털 >MY홈 >필수교육 >인권및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링크: https://hredu.hanyang.ac.kr/OnLineLaw/Edu/EduOnLine)
라. 이수요건 : 진행률 100%
마. 대상자 : 교육 미 이수자
* 2021년도부터 실적배점표 도입으로 70점 미만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어 언론 공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교직원, 학부/대학원생 포함) 분들께서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 완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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