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안전팀] 화재예방을 위한 개인용 난방기구 및 전열기기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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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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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온 강하로 인하여 난방기구와 전열기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캠퍼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중앙난방이 공급되는 공간은 개인용 난방기구와 전열기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사용자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하여는 「형법 제170조 "실화죄"」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및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화재예방 안내
가. 외출 시와 퇴실 시 반드시 전기기구의 전원차단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장기간 외출 시 사용공간의 배선용 차단기를 내려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전기기구와 실험기기는 꼭 필요한 기기를 제외하고 전원을 꺼놓아야 합니다.
라. 전기기구의 전선피복의 상태를 확인하여 균열이나 절단 부위를 발견하면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마. 흡연은 건물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담배꽁초는 불씨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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