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제150기 교수사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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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10-06 0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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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남, 여 / ○명 * 입영일 : ’23. 2. 27.(월) / 임관일 : ’23. 6. 1.부
□ 지원자격
❍ 임관일('23. 6. 1.) 기준 만20~27세(’95.6.2.∼’03.6.1. 이내 출생자)의 대한민국 男, 女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당자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 지원 상한연령 | 비 고 | 생년월일 |
1년 미만 | 만 28세 까지 | 1년 연장 | ′94.6.2.~ ′03.6.1. |
1년 이상 ~ 2년 미만 | 만 29세 까지 | 2년 연장 | ′93.6.2.~ ′03.6.1. |
2년 이상 | 만 30세 까지 | 3년 연장 | ′92.6.2.~ ′03.6.1. |
❍ 만 29세 限 :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박사학위 수료자, 공인회계사 등록자
□ 지원제한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23.2.27.)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복수국적자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입영일(’23. 2. 27.)까지 제출해야 함.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업무상의)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 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장교 임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
□ 모집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지원서 접수 | 9. 2.(금)~9. 30.(금) | · 방법: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 마감: 9.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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