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변경 안내
5,065
2023.03.21 09:07
짧은주소
본문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3883 (2023.03.17)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주요 개정사항]
가. 시행: 2023.03.20 (월) 0시부터
나. 교내 지침 변경 사항: 셔틀/통학버스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
(버스 내 혼잡도가 높은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다. 참고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한양보건센터 031-400-4366, 학생복지관 1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