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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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불법복제 예방 캠페인 포스터 1.jpg (173.1K)4 2024-04-22 0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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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901(2024.02.27)
2. 교내 단과대학 OO학과의 SNS 대화방에서 학생들 간의 불법 교과서 PDF 파일 공유로 인해 해당 교과서의 국내(외) 배포권을 가진 출판사들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하였고 법적 소송 직전까지 가는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 출판물 불법복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자 개인의 처벌과 더불어 대학의 위상 실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전 구성원이 출판물 불법복제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구성원 대상 공지 및 단과대학 내 캠페인 포스트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 금지 2. 복사업소의 불법복제 예방 준수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 |
붙임 1. 문체관광부 신학기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안내 공문 1부.
2. 불법복제 예방 캠페인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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