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출국후 입국시 방역조치 안내

8,594 2021.09.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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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출국 후 해외입국시 격리면제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해외입국 관련 사항 ]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충족 요건 (모두 충족 시 수동감시 조치)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입국후 1일차 PCR 검사 음성확인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없을 경우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21.9월기준 36개국) 입국이 아닌 경우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적용 절차

입국 시 검역대에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PCR 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제출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후 1일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 가능여부 최종 확인 (결과 확인시까지는 자가격리 유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 기타 주의사항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그 외 문의사항: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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